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지도사/감독 명령 (문단 편집) ==== --제03-2 호 (폐지)-- ==== '''2003. 10.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-2호는 제10-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.''' ||--(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-- -- ※ 위반시 제19조에 의거 처벌-- --1. 적용 대상-- --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항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함-- --2. 내 용-- -- 가.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.-- -- 나.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.-- --다.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.-- --라.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.-- --마.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,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--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